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5 (Guidance and Supervision of Work)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work of the Agency.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have the Agency report on matters necessary regarding its business, accounts, and property,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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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