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9조(서류의 송달)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9 (Service of Docume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