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74 (Establishment of Fund Accounts)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have the Fund disbursement officer open a Fund account at 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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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