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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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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6-2 (Objections to Collection of Contributions)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nd앤드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its잇츠 content칸텐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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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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