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5 (Collection of Additional Charges and Late Payment Charg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1) When웬 collecting컬렉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and앤드 (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50/100 forf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portr리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33 (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5.17, 2010.6.4, 2016.12.27, 2025.11.1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or오 (7) 1, and앤드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forf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amended어멘디드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llect컬렉트 a어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daily데일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6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4)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r오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small스몰 or오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