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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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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0 (Employment Guidance for Employers)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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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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