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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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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7 (Demand for Payment and Delinquency Disposi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other어ð더 collectable컬렉터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etting세팅 a어 deadline.데들라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2) When웬 demanding디맨딩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other어ð더 collectable컬렉터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1.5.19, 2019.11.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thatð댓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eized시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irectly,더r렉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칸덕트 it잇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s컨덕츠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6)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s컨덕츠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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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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