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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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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4조(직원의 임면)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4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Employees)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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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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