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함께 보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주관 제3조정의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제5조법인격 제6조정관 제7조설립등기 제8조임원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4조이사회 제15조직원의 임면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공단의 사업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20조공단의 회계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제22조잉여금의 처리 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제24조「민법」의 준용제3장 재직기간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8조급여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35조연금액의 조정 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 제37조급여의 환수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39조권리의 보호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2절 퇴직급여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7조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51조퇴직일시금 제52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53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제5절 퇴직수당
제62조퇴직수당제6절 급여의 제한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제5장 비용부담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7조기여금 제68조기여금의 징수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제74조연금액의 이체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제81조기금 운용의 공시 제82조기금의 이율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제86조사업의 위탁제8장 심사의 청구
제87조심사의 청구제9장 보칙
제88조시효 제89조효력발생기간 제90조기관장의 확인 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제92조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제94조비용부담의 특례제10장 벌칙
제95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