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