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6조(사업의 위탁)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86 (Entrustment of Projects)
인사혁신처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to efficiently promote the matters in Articles 83 through 85,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may entrust all or part of the projects to the Service. In such cases, the Minister may support part of the necessary costs of the projects within budgetary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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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