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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39 (Protection of Rights)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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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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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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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1) 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is이즈 seized시즈드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a어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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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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