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72 (Accumulation of Reserv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ccumulate reserves in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within budgetary limits for the stability of public official pension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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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