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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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