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91 (Liability of Persons Obliged to Collect Contributions)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A person obliged to collect contributions who, in performing duties, causes loss to the Service by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failing to collect contributions shall compensate for th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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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