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18 (Special Provisions o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etc.)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The Service may construct, supply, or lease housing, or acquire housing sites, for public officials, as prescribed by the Housing Act,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o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In such cases, the Service shall be deemed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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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