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1조(기금 운용의 공시)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81 (Public Notice of Fund Operation)
인사혁신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shall publicly announce the final accounts of the Fund for each fiscal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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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