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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8조삭제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제15조자율규약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제15조의5신고포상금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7조협의회의 구성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9조협의회의 회의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제23조조정 등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5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삭제 제27조가맹거래사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3조시정조치 제34조시정권고 제34조의2동의의결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제34조의4이행강제금 제35조과징금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0조보고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제44조고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