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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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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동의의결)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34-2 (Consent Decis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regionalr리저늘 franchisorf프r랜차이저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order오더 to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solver리잘v브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matters매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to투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forf포 damage,대머지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1. 제44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ancels캔슬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kes메이크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1. Theð더 factsf팩츠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can캔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2.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order오더 or오 actively액티v블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ceasing시싱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Other어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iefr릴리f프 forf포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to투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etc.엣세터r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3)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modified마더f파이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1. Theyð데이 are아 balanced밸런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sanctions생크션즈 expected익스펙티드 if이f프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2. Theyð데이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a어 fairf페어 and앤드 freef프r리 competitive컴페터티v브 or오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etc.엣세터r러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mean민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assert어섯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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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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