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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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