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38 (Relationship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20.12.29>
Article 45 (1) 1, 4, 6, and 7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Article 46 of that Act do not apply to matters in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s that are subject to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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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