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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①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8.4.17, 2020.12.29>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2, or오 2: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2)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1의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iresr리콰이어즈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not낫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4);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 or오 (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② 삭제 <2018.4.17>

(2) Deleted.딜리티드 <2018.4.17>

③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1-2, or오 2.

④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legal리글 interest인트r리스트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1-2.

⑤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20.12.29>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3.8.13, 2022.1.4>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change체인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ales세일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5);

5.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ales세일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6);

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costs,카스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 (2).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3.8.13, 2022.1.4>

(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2.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presentsr레프r리젠츠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s애즈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or오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term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7.8.3>

(8)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삭제 <2010.3.22>

(9) Deleted.딜리티드 <2010.3.22>

⑩ 삭제 <2010.3.22>

(10) Deleted.딜리티드 <2010.3.22>

⑪ 삭제 <2010.3.22>

(11) Deleted.딜리티드 <2010.3.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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