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함께 보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8조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5조의2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16조신제품의 지정 제16조의2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의3지정표시 제16조의4지정의 사후관리 제16조의5지정의 취소 제17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21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제34조의2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제35조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제37조의3기금의 계정 구분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6차입금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7조의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3조의2수수료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비밀유지 제47조벌칙 제48조양벌규정 제49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