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함께 보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의6가산금 제14조의7독촉 제15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제16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8조신기술 지정의 절차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 제18조의3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제18조의5신제품 지정의 절차 제19조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제20조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20조의2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20조의3신기술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의4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21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제23조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제25조지정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제26조삭제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제27조의2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제29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제34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제35조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제37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제44조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4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44조의5기금의 회계연도 등 제44조의6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5조원장 제46조사업연도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제52조삭제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제56조윤리경영기관 등제7장 보칙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삭제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