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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8장 보칙 및 벌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7조(벌칙)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25.12.2>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new-technology-applied누-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2.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25.1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rked마크트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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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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