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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기본법

Framework Act on Consumers 영어 조문 99개

시행
2026.9.11
공포
2026.3.10 · 제21444호 · 일부개정
조문
99개

함께 보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3.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4.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5. 제5장 소비자단체
  6. 제6장 한국소비자원
  7. 제7장 소비자안전
  8.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9. 제9장 조사절차 등
  10. 제10장 보칙
  11. 제11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5조소비자의 책무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제8조위해의 방지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10조표시의 기준 제11조광고의 기준 제12조거래의 적정화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제26조의견청취 등

제3절 국제협력

제27조국제협력

제5장 소비자단체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30조등록의 취소 제31조자율적 분쟁조정 제32조보조금의 지급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1절 설립 등

제33조설립 제34조정관 제35조업무 제36조시험ㆍ검사의 의뢰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임원 및 이사회

제38조임원 및 임기 제39조임원의 직무 제40조이사회

제3절 회계ㆍ감독 등

제41조재원 제42조감독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준용

제7장 소비자안전

제1절 총칙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제46조시정요청 등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제53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제57조합의권고 제58조처리기간 제59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제63조의3단독조정 제6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5조분쟁조정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제68조의5소송지원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제71조전속관할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3조소송허가신청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9장 조사절차 등

제77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제10장 보칙

제80조시정조치 등 제81조시정조치의 요청 등 제81조의2실태조사 제82조청문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장 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양벌규정 제8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시 당사자 등에게 연장사유 및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며, 분쟁조정절차에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