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7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other than the Korea Consumer Agency under this Act shall use the name Korea Consumer Agency or any similar name, such as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