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2 (Appointment of Attorneys)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The plaintiff in an organizational lawsuit shall appoint an attorney-at-law as its litigation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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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