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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6.5.6
공포
2026.5.6 · 제36314호 · 일부개정
조문
93개

함께 보기: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제2조의2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제2조의3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제2조의4신용공여의 범위 제2조의5자기자본의 범위 제2조의6총자산의 범위 제3조겸영여신업자 제3조의2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제4조출자자의 범위 제5조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제6조금융 관계 법령 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제6조의5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제6조의8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제6조의14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제6조의15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제6조의17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제6조의18가맹점계약의 해지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제8조공탁 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제9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제9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 제9조의4출자자의 범위 제9조의5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제9조의6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제9조의7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제9조의8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제9조의9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제9조의10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제9조의1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제9조의12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제10조각종 자금의 이용 제11조의료기기의 수입 제1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제1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제13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제14조기금의 범위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6조업무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제17조의2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제17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18조자금조달방법 제19조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제19조의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19조의3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제19조의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제19조의5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제19조의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19조의7삭제 제19조의8삭제 제19조의9삭제 제19조의10삭제 제19조의11삭제 제19조의12삭제 제19조의13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9조의14삭제 제19조의15광고 자율심의 대상 제19조의16삭제 제19조의1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제19조의18금리인하 요구 제19조의19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제19조의20경영지도의 기준 제19조의21보고사항 제19조의22약관의 개정 등 제19조의23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제19조의24신용정보보호 제20조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제20조의2업무정지의 대상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2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3조의2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제23조의3업무의 위탁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려는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시 방문 확인 규제 완화(제6조의10제1항제2호)<br>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려는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영업 여부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br> 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 추가(제16조제2항제11호)<br> 금융이용자 보호의 정도 및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과 성질이 유사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