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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5(광고 자율심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9-15 (Products Subject to Voluntary Advertising Review)

법 제50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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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1.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handled핸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4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업무(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2.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handled핸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4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3.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handled핸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mong어멍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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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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