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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3-2 (Donation of Unused Prepaid Card Balances, etc.)

①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KRW케이아더벌류 50,000.

②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무기명식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은 제외하며, 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onation도네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r라잇호울더 of어v브 unused어뉴즈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balances,밸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unused어뉴즈드 balances밸런시즈 of어v브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used어뉴즈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balances,밸런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부금 액수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2. 기부예정일

2.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3. 기부처

3.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4. 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4.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r라잇호울더 does더즈 not낫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r라잇호울더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기부에 관하여 원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r라잇호울더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③ 기부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onation도네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서면

1. In인 writing;r라이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전자우편

3. E-mail;이-메일

4. 전화

4. Telephone.텔러f폰

④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obtains어브테인즈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r라잇호울더 of어v브 unused어뉴즈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balances,밸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r라잇호울더 does더즈 not낫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sr라잇호울더즈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1. Signature시그너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2. 기명날인

2.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seal;실

3. 녹취

3. Voicev보이스 recording;r러코딩

4. 전화자동응답시스템

4. Automatic오터매틱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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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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