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5(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법 제49조의2제5항 및 제5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9.29>
[본조신설 2008.1.18][제목개정 2016.9.29][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11로 이동 <2008.1.18>]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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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의2제5항 및 제5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9.29>
[본조신설 2008.1.18][제목개정 2016.9.29][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11로 이동 <2008.1.18>]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