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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8(가맹점계약의 해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18 (Termination of Merchant Contracts)

법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a어 merchant머천트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9 (4) or오 (5) or오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9 (1), (4), (5), or오 (7) or오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서면통보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2-2.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has해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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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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