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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산림청 소관

산지관리법

시행
2027.3.23
공포
2026.9.22 · 제21960호 · 일부개정
조문
83개

함께 보기: 산지관리법 시행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산지의 보전
  3. 제3장 토석채취 등
  4.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4조산지의 구분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제7조삭제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3조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제24조삭제

제3장 토석채취 등

제1절 토석채취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삭제 <2007.1.26>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42조복구준공검사 제43조복구비의 반환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칙

제46조의2포상금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9조청문 제50조수수료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양벌규정 제57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재해방지ㆍ응급복구, 임업경영 지원 등을 위한 행위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며,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한편, 준공검사 등 신청에 따라 산지전용 등에 대한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