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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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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9 (Designation of Conversion/Temporary-Use Restriction Areas for Mountainous Districts)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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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1.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n안 ridgesr리지즈 of어v브 major메이저 mountain마운튼 rangesr레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mountain마운튼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2.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cenic시닉 spots,스팟츠 historic히스토r릭 sites,사잇츠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foundf파운드 worth워θ스 conserving컨서v빙 historically히스토r리컬리 and앤드 culturally;컬처r럴리

3.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3.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particularly파티큘럴리 susceptible서셉터블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onversion/temporary-use컨v버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nversion/temporary-use컨v버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ke메이크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make메이크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nversion/temporary-use컨v버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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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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