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2]
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지관리법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2]
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