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영어 조문 88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등록 및 결정 제5조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6조신체검사 제7조보상 원칙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9조품위유지 의무제2장 보훈급여금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1조보상금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3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5조조사ㆍ질문 등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7조간호수당 제18조부양가족수당 제19조중상이부가수당 제20조사망일시금 제20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제21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22조권리의 보호 제23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제3장 교육지원
제24조교육지원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6조교육기관 제27조취학시킬 의무 제28조입학절차 제29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30조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1조학습보조비의 지급제4장 취업지원
제32조취업지원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6조취업지원의 신청 제37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8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9조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40조업체등의 신고 제41조보훈특별고용 제42조취업지원 제한 제43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44조경력기간의 합산 제45조차별대우 금지 제46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47조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48조직업훈련 제4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제50조의료지원 제51조진료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52조보철구의 지급 제53조의학적 재활 등 제53조의2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53조의3심리적 재활 등 제53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54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54조의2양로지원 제54조의3양육지원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제6장 대부
제55조대부 제56조대부 대상자 제57조대부의 재원 제58조대부의 종류 제59조대부의 한도액 제60조대부금의 이율 제61조대부의 신청 등 제62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63조담보 등 제64조상계 제65조채무의 인수 제66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67조대부의 승계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제7장 보칙 및 벌칙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69조반환의무의 면제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1조보상의 정지 등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3조포상금의 지급 제74조위임 및 위탁 제75조벌칙 제7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종전의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