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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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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76 (Administrative Fines)

① 제41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employ엠플로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3. 제45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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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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