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국방부 소관
병역법
Military Service Act 영어 조문 167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등 제3조병역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병역의 종류 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제7조병역증ㆍ전역증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제3장 병역판정검사
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11조병역판정검사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제13조의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4조병역처분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제16조현역병입영 제17조삭제 제18조현역의 복무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제20조현역병의 모집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제20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제3절 전환복무(轉換服務)
제24조삭제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제31조의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2조의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제33조의3삭제 제33조의4삭제 제33조의5삭제 제33조의6삭제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34조의5청문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46조병력동원소집 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제3절 전시근로소집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제4절 군사교육소집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복직보장 등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제74조의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제12장 병무행정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제82조의2삭제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제13장 전시특례
제83조전시특례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제14장 벌칙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94조의2징역형의 분리 선고 제95조과태료 제96조양벌규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