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 (Assignment to Preparatory Service)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5.24, 2016.5.29>
Every male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ssigned to preparatory service from the age of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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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