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조(목적)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for the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of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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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