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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 제1절 병력동원소집

병역법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8 (Service, etc. of Persons Called Up for Manpower Mobilization)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enlist엔리스트 under언더 a어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personnel.퍼서넬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enlist엔리스트 under언더 a어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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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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