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법
함께 보기: 국유재산법 시행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제13조기부채납 제14조등기ㆍ등록 등 제15조증권의 보관ㆍ취급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제2장 총괄청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제3장 행정재산
제27조처분의 제한 제27조의2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제29조관리위탁 제30조사용허가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2조사용료 제33조사용료의 조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제35조사용허가기간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7조청문 제38조원상회복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제40조용도폐지 제40조의2우선사용예약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41조처분 등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제43조계약의 방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제2절 대부
제46조대부기간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제3절 매각
제48조매각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제53조건물 등의 매수제4절 교환
제54조교환제5절 양여
제55조양여 제56조삭제제6절 개발
제57조개발 제58조신탁 개발 제59조위탁 개발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제59조의5손해배상책임제7절 현물출자
제60조현물출자 제61조현물출자 절차 제62조출자가액 산정 제63조출자재산 등의 수정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제8절 정부배당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제6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제68조가격평가 등 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제71조적용 제외제6장 보칙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제73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제73조의3소멸시효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제76조정보공개 제77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8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제79조변상책임 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청산절차의 특례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제7장 벌칙
제82조벌칙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 매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제10조의2 신설)<br>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br> 나.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ㆍ개축 전면 허용(제18조제1항제5호)<br>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률 시행 이후 설립한 학교도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br> 다.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제36조제2항 신설)<br>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ㆍ철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br> 라. 사용허가의 일시 중단(제36조제4항 신설, 같은 조 제5항)<br>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br> 마.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수탁기관 확대(제42조제1항)<br>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사를 추가함.<br> 바.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제73조의4 신설)<br>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금전의 경우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