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State Property Act, Article 49 (Sale with Designated Use)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When selling general property, the property may be sold with the use of the property and the period during which it must be used for that use designated for the purchas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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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