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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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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State Property Act, Article 32 (Usage Fees)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When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an앤 annual애뉴얼 usage유서지 feef피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er레잇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usage유서지 feef피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t앳 once원스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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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rticle아터클 42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

(4) Where웨어 usage유서지 feesf피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additional어디셔늘 usage유서지 feef피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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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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