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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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1장 총칙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