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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함께 보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5조삭제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4조개선명령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제36조폐열의 이용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제5장 시공업자단체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제43조건의와 자문 제44조「민법」의 준용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제46조법인격 제47조사무소 제48조정관 제49조설립등기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1조임원 제52조삭제 제53조임원의 직무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직원의 임면 제57조사업 제58조비용부담 제59조자금의 차입 제60조회계 등 제61조이익금의 처리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4조「민법」의 준용제7장 보칙
제65조교육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7조수수료 제68조청문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장 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양벌규정 제78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