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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6 (Revocation, etc. of Registration of Energy-Saving Specialized Enterpris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Where웨어 an앤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used유즈드 theð더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sued이슈드 to투 theð디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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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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