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0 (Consultation on Energy Use Plans)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sing유징 energy에너지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or오 more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energy에너지 and앤드 on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meaning미닝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only)온리 caused카즈드 by바이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energy에너지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and앤드 its잇츠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and앤드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nergy에너지 demand디맨드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lans,플랜즈 among어멍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