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6조(직원의 임면)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56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Employees)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Employees of the Agency shall be appointed and dismissed by the chairperson,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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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